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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시민 소통 위한 현장 중심 행보 시작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 시장은 ‘2025 신년 인사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4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계부서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활동에 주력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2025년 시정계획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대면하여 소통하는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먼저, 현장 방문 첫날인 4월 3일에는 능곡동 및 장곡동 내 4곳의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룬 4개 안건은 ▲시흥능곡역 2번 인근 보도육교 설치 ▲능곡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조성 ▲장현천 일대 산책로 가로수 식재 ▲장곡동(황고개로 530 일원) 횡단보도 설치요청 등이다.

임 시장은 능곡역사 인근 보도육교 설치와 주차장 조성 요청에 대해 인근 주민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편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 공동사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확보 및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흥능곡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잇는 장현천 일대 가로수 식재 요청 현장에는 안건을 제안한 주민이 함께 참여해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식재 범위 등 주민 의견수렴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으로 장곡동 횡단보도 설치 안건 현장을 방문한 임 시장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인 교통안전심의(경찰서 소관)를 통과한 후 횡단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임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약속한 사항은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실천해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서는 총 3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으며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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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