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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광역형 비자’로 5대 신산업 외국우수인재 확보 발판 마련했다!

법무부 주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통한 5대 신산업 관련 로봇공학 기술자 등 5개 직종 전문인력(E-7-1) 특별 비자 도입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및 정주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대구광역시가 법무부에서 주관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5대 신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관련 직종별 요건이 완화된 특정활동(E-7)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 특정활동(E-7) 비자 :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의 활동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란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 규제 등을 지역의 산업 구조 등 실정에 맞게 완화 설계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 광역형 비자’를 전문인력(E-7-1) 중 대구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5대 신산업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전문가(ABB분야), ▲로봇공학기술자(로봇), ▲전자공학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전문가(헬스케어) 등 총 5개 직종에 대해 학력·경력 등 발급 요건과 외국인 대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해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학력 기준을 전문학사까지 넓힘으로써 전문대학 유학생까지 해당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창구를 확대했고, 경력 요건 또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풀을 넓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 완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대구시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감소(2023년 128.6만 명 → 2024년 125.8만 명)하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특정활동(E-7) 비자 요건 완화는 외국인 정주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 대구시 등록외국인 현황 : (2023년)33,305명 → (2024년)36,710명

이는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권까지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따라, 대구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약 21개월간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총 비자 발급 규모는 100여 명으로 대구시 추천을 통해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세계적인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은 지역 발전의 핵심 키”라며, “대구시 광역형 비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통해 5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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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