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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말까지 관리 기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했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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