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법인은 2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31백만 원이고, 개인은 6명으로 체납합계액은 175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