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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11월18일~12월20일 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부정유통행위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경상남도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e지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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