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 청년들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요건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 20일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gmoney.or.kr)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