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긴급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택당 공사비 2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8월 수원시 전세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446명)가 거주 주택에서 시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에서는 건물 외벽 타일이 탈락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대상 발굴 및 신청 접수를 위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이 1차 현장 확인을 거쳐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고, 시·군별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모델”이라며 “각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 주택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조례 제·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