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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4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SDGs 17개 목표, 51개 세부목표, 119개 추진과제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구축



속초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속초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진행해 온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 및 심의를 위해 2024년 제2차 정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10월 31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며 각종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 속초시는 향후 20년을 내다본 기본전략과 5년간의 추진계획, 지표별 세부 목표 및 실천 과제를 심의했다.
새롭게 수립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지표를 속초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재정의한 것으로, SDGs 17개 목표별 51개의 세부 목표와 119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 따라 속초시는 기본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2년마다 평가·보완해 각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속초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성 진단 평가를 꾸준히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지만,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보존과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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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양평 서부의 미래를 열다”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3년간 양평의 관문인 서부권 도약을 위해 다져온 여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대상지로 세미원, 두물머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양평 최대규모의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양평 서부권 지역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수 세미원, 국가정원 향해 뛴다… 양평군 글로벌 정원도시 비전 가동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절차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글로벌 정원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9월까지 1만4천㎡ 규모의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세미원 주차장과 진입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방형 진입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 내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지 및 가정천 일원을 편입하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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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