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2024년 10월 31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91필지이다.
결정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4)로 문의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12월 2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