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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산광역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5개 광역시·도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부산시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배영숙 의원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면서, “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 노동정책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본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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