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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안전기술전문가와 함께하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사업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정부3.0」 실행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8일(금) 부터 1주일간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와 함께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 핵심가치를 토대로 국유림 숲 가꾸기(풀베기) 사업장 12개소, 임업기능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산림사업장은 잦은 강우로 지면이 미끄럽고 벌ㆍ뱀ㆍ독충 등에 쏘이거나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말미암은 일사병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전문 강사와 함께 숲 가꾸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 점검 실행 후 사업에 참가 중인 기능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전달 및 안전작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교육 강화를 통해 산림사업장을 ‘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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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