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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

7. 25(월) ~ 7.29(금) 5일간 접수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오는 7월 25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016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한식조리기능사 외 61개 과목으로 8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주(4개월)과정으로 운영되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물론 사업자 및 근로자 등록지가 속초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접수 가능하다.

모집방법은 수강생 본인 직접방문접수(평생교육문화센터 1층 대강강)와 인터넷접수(http://www.sokcho.gangwon.kr/hb/edu) 두가지로 진행되며, 방문접수시 관내거주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추첨은 8월 5일(금) 오전 10시 전산 공개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 결과는 같은 날 오후 4시 평생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평생교육강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시간을 갖고 평생교육시대 강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중심으로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뜻을 같이 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강사들 역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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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