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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지 활용,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나선다.

축산농가의 수익, 관광상품화 일석이조 효과 기대


속초시는 공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나선다.

본 사업은 FTA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일석이조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료중 축산농가에 수익이 되는 동시에 경관도 우수한 유채, 호밀, 청보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선정 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작목 선정 등 구체적 추진방법 논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8월중 개최 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선정, 조사료 지원 등 행정적 사항을 지원하고, 참여농가는 조사료 재배 및 관리·운영 등 전반적 사항을 추진하게 되며, 10월 재배에 들어가면 내년 4월쯤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배단지내에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홍보를 병행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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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