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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6월 54개 기관 1만1천여명…안전의식 제고 톡톡


2016년 07월 10일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 활동 시간이 많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피시니어 교통안전교육’이 교통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피시니어 교통안전교육은 전남교통연수원 소속 교통안전교육 전문 강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것으로, 3월부터 6월까지 54개 기관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 현장이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육은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한 통행 방법 등 작업 환경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 위주로 실시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딱딱한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사고 사례 영상과 함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는 등의 교육 방법에 큰 호응을 보였다. 
이들은 저녁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보행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됐고, 바쁠 때 무단횡단을 많이 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순만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 교육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며 “교육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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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