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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 맞이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시청사 북문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혈액 수급 안정화 목적


대전시는 19일 시청사 북문 앞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봄철 나들이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전시청 북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헌혈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일로부터 7일 후, 확진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헌혈하기 전날에는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헌혈 전에는 반드시 식사해야 한다.
헌혈 참여자는 간기능검사 등 10여 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공무원 참여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헌혈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헌혈 참여율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분기별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70여 명의 공무원과 시민이 헌혈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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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