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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제2커리어개발 교육과정 성료

스마트폰 활용강사, 평생학습 서포터즈, 전문강사 Jump Up! 3개 과정 총 57명 수료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농채)은 최근「제2커리어개발」교육의 3개 과정(평생학습 서포터즈, 스마트폰 활용강사, 전문강사 Jump Up!)을 모두 마치고 총 57명의 수강생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제2커리어개발 교육은 중장년세대의 인생이모작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특히, ‘평생학습 서포터즈’와 ‘스마트폰 활용강사의 경우, 우수 수료자에게는 금년 하반기동안 진흥원의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 스마트폰 강의 등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인생이모작지원팀 관계자는 “중장년세대가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거리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자기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8월, 45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중장년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제2커리어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인생이모작지원팀 담당자(☎600-524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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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