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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서산시, 제68회 충남도민체전 참가 유공자 표창


지난 6월 예산에서 열렸던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우수단체·지도자·선수 유공자 표창식이 4일 더 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서산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표창식에는 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해 서산교육지원청각 학교장, 우수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산시 위상제고에 기여한 ▲족구·보디빌딩·역도를 비롯한 9개 단체 ▲음암중·서산여중·서동초 등 초등학교 ▲우수지도자 ▲선수,  총 69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단 모두에게 17만4천여 서산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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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