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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예술회관 – 한국철도공사 울산역 “문화 도시 울산 위해 뭉쳤다”

20일‘예술의 향기가 있는 울산시-울산역 가꾸기’업무협약
울산역 이용 울산시민과 방문객에 문화공연 향유 기회 제공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마동철)과 한국철도공사 울산역(이용제 역장)이 문화도시 울산을 위해 뭉쳤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역 이화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의 향기가 있는 울산시-울산역 가꾸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민과 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등에게 특별한 추억과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문화 도시 울산을 알리는데 협조한다.
  또 울산역사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울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오는 3월 20일(수)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울산역사에서 울산시립합창단(지휘 박동희)이 진행하는 ‘스치며 만나는 노래’ 공연을 분야별로 준비해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공연은 나라별 가요와 팝, 뮤지컬을 준비했으며 추억 속의 노래와 국민애창곡 및 인기곡 등의 곡들을 다양한 악기와 함께 마련한다. 
  또한, 시기에 맞춘 가곡 및 민요, 세계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을 독창 및 중창, 합창으로 구성해 공연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다.
  이용제 울산역장은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이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을 통해 울산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치유(힐링)를 위해 방문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마동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에도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과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품격 있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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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