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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달의 주자는 ‘부산장신대학교’


 김해시는 19일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기관 릴레이피켓을 ‘김해대학교’에서 3월 홍보기관인 ‘부산장신대학교’로 전달했다.

 이달의 홍보기관인 부산장신대학교는 1953년에 창립해 올해 71주년이 되는 신학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인재를 양성 중이다. 신앙 기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달의 홍보기관 릴레이는 지난해 초 김해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김해시의회, 농협, 경남은행,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문화원,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대학교까지 이어졌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 홍보국장인 토더기와 함께하거나 자매도시, 축제장 방문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 중이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한도 상향으로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사업을 추진 중이고 2025년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릴레이 홍보에 참여해 주신 부산장신대학교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든 시민이 아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이달의 홍보기관 릴레이 전달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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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