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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중단에도 의료공백 없도록 경남도, 비상진료대책 강화

- 응급실 운영 차질 없도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관리 철저
- 공공의료 역할 강화, 마산의료원 등 평일 진료시간 연장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도내 전공의 근무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현재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단으로 인해 전임의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선 응급실 의료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주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근무표를 사전 확보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본부장 특별 지시로 구급현장에서 이송 시 환자 등급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증환자의 경우 2차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지시하였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타권역 응급의료기관과 국방부 소속 공공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 시 운영 인력을 추가하여 응급환자 병원선정 및 전원조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민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운영시간도 확대 운영 추진한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은 평일 19시 30분, 토요일은 12시 30분까지 연장 진료를 시행 협의 중이며, 창원에 소재한 해양의료원에서도 민간에 응급진료 개방을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병원과 약국의 안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본부에서는 예비구급차를 진주와 양산지역에 사전에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남도는 20일 오후 시군 보건소장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이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에게 1.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시간 변경 등을 고려하여 예약된 일정에 대하여 확인 후 진료를 시행하고, 2.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원 또는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공의 근무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인력 충원 등 상황실을 확대하여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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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