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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서민물가 잡는다!

▸ 민생경제 버팀목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로 활성화 추진
▸ 2월부터 1만 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 제공
▸ 월 3만 원의 상수도 요금 혜택 및 쓰레기봉투 등 물품지원 확대


  대구광역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대구에는 338개의 업소(’23년 12월 기준)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맹점 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됏던 쓰레기봉투, 세제, 쌀 등 현물 지원을 확대하고 월 3만 원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상세한 월별 할인 혜택제공 방식·시기 등은 카드사별로 다름

대구광역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함께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0.2%p 감면을 실시해 가맹점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주소지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업소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착한가격업소 홍보 리플릿(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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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