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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환영 “경남도가 우주경제 시대 선도할 것”

-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 우주항공 도약 위한 여야 간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환영
- 우주항공청 상반기 내 개청에 속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 추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9일「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 간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우주항공청의 설치 근거인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60회 이상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도내 38개 기관·단체들이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천시와 여의도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펼쳤다.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우주항공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박 지사는 “지금부터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의 산학연 등 여러 주체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내외 전문인력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며, 우주항공청과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산업‧인재 육성, 국제교류 기반 등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경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도와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준비단’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상반기 내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로 우주항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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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