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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구’함께 만들어요!

▸ 대구광역시, 2023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11월 30일 오후 3시,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갤러리에서 홍보캠페인 개최


  대구광역시는 ‘2023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1월 30일(목) 오후 3시,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갤러리 일원에서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및 작품전시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1년간 대구지역에 발생한 여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11,560건, 성폭력 1,834건, 성매매 75건, 데이트폭력 4,291건, 스토킹 423건 등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여성폭력 관계기관 스토킹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 여성폭력 유관기관 간담회, 여성폭력상담원 토론회, 여성폭력방지 작품전시회*(주관: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 ‘예술, 삶의 길이 되다’ 202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작품전시회(장소 :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큐브, 2호선 범어역 지하도)

먼저 이달 30일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20개소) 등 유관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며,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갤러리에서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여성폭력방지 작품전시회,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행사 개요 및 포스터(별첨)
       2. 홍보캠페인 행사 사진(추후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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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