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충남연구원 “미세먼지 측정, 오염배출량을 넘어 배출성분과 농도 분석이 관건

충남연구원 세미나 개최…“지역특성을 반영한 배출원 관리 철저히”


2016년 06월 22일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가 전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은 기존 오염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출 성분과 농도 분석까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를 주제로 기획한 첫 번째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나선 아주대 김순철 교수는 “충남지역의 1차 배출량 측정보다 배출되는 성분 종류와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건강 위해성이나 오염정도,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내 오염배출량 감소 노력은 민-관-학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화력발전, 산업단지 등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충남과 서울을 비교해볼 때, 서울은 승용차 등의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반면 충남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별 배출원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의 신뢰성에 의심이 생기면서 미세먼지 예·경보의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특히 충남은 대기오염 측정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과 서천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기환경오염 등의 피해 현황을 근거로 한 공정한 대기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이진수 환경관리과장은 “충남은 석탄 화력뿐만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등 다양한 환경오염원이 존재하고 있다”며 “기 수립된 환경정책을 재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날부터 5회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석탄화력발전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국내외 이슈와 현황들을 짚어보고 향후 석탄화력발전의 미래 전망 및 에너지정책 방안까지 모색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