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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박형준 시장, “지방시대 첫 결실 환영, 본격 지방시대 구현에 부산이 앞장설 것”

-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 10.27. 16:15 경북도청에서…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등 참석 
◈ 상정안건(▲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
◈ 박형준 시장,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 열릴 것”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오늘 제5회 회의가 열렸다.
 ○ 지난 4회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 오늘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자치입법권은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게 하는 등 지방시대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다.
 ○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도 오늘 의결되어,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특히, 박형준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에 맞춰, 지역 스스로 새 길을 만들고 혁신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활용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내외 직장인에게 직접 부산을 경험하게 해 기업투자, 기업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이 먼저 지방시대 추진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어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장 등 모든 참석자에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원팀 코리아’의 힘을 세계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개최되어,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 사업도 공유했다.
 ○ 16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추진배경
 ○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 도모
 ○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개헌안 무산 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21.6.19) 및 시행(’22.1.13.)
□ 추진경과
 ○ (‘22.1.1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의결, 지역경제활성화·초광역협력·자치분권성과 등 논의
 ○ (’22.10.7.)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항 논의
 ○ (‘23.2.10.)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지방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등 주요 사항 논의
 ○ (‘23.4.6.)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위한 부처별·시도 협력방안 논의
□ 구성 및 기능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協회장, 시·도의회의장協회장, 시·군·구의회의장協회장 등  ※필요시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군·구청장 참석
 ○ (기능)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운영방식
 ○ (개최) 의장이 소집,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구성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실효성 확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차기회의에 조치결과·이행계획 보고
 ○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원) 행안부장관(공동위원장), 시·도지사 중 1인(공동위원장), 
        기재·행안·교육부 차관, 국조실·법제처 차장, 시·도 부단체장 등
 ○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 내 회의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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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