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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단축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림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한을 당초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숲사랑지도원증을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5.12.31.)을 개정하여 당초보다 10일이나 빠르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산불 및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과 홍보 및 지도를 위해 위촉된 자로서 임업인,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다.

남부지방사림청장(청장 김현수)은 “규제 개혁으로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되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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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