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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부산시를 빛낸 문화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 발굴 -


부산시,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등 10개 부문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10. 5.까지)

10월~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시상 예정

부산시는 지역내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발전 및 부산의 명예를 드높인 문화 예술인을 발굴·시상하는 ‘제59회 부산시 문화상’ 후보자를 10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상부문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대중예술 △공간예술 △체육 △언론·출판 총 10개 부문에 분야별 1명씩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문화상 후보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부산의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이면 된다. 또한, 최근 2년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거나 형사처벌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람 등은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상 후보 신청은 부문별 관련 기관·단체장, 대학교 총장·학장 또는 대학 학장, 구청장·군수, 부산 소재 중앙 행정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 등을 갖춰 시청 문화예술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문별 실무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부산시장상 수여와 함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상자 공적을 홍보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051-888-50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 문화상은 195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360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고자료]

『제59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시상개요

근    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시상부문 : 부문별 각 1명(10명) 
   ① 인문과학 :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윤리, 역사,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② 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산, 기상학, 의학, 약학, 전기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③ 문    학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평론 등 문학 분야
   ④ 공연예술 : 서양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 분야
   ⑤ 시각예술 : 회화, 판화, 서예, 사진, 공예,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⑥ 전통예술 : 국악, 민속, 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 
   ⑦ 대중예술 : 영화, 연예, 문화산업, 다원문화, 매개활동 등
   ⑧ 공간예술 : 건축, 토목, 실내디자인,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공간예술분야
   ⑨ 체    육 :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 분야
   ⑩ 언론․출판 :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분야 
  시상내용 : 부산광역시장 상패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 시 상 일 : 2016. 12월중 예정
    역대 수상자 : 360명(1957년~2015년)
수상자 선발기준
 (1) 추천대상 자격
   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사망자도 해당공적이 있는 경우 추천 대상이 됨(상속인에게 수여)
 (2)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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