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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성남행복아카데미 열어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초빙


사회적경제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는 시민 무료 강좌가 오는 6월 23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을 초빙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성남행복아카데미 12강을 진행한다. 
강연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와 등장 배경, 역사, 현황,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중요성, 지원책과 전망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자본보다 ‘사람’을 먼저, 경쟁보다는 ‘협력’을 끌어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례도 알 수 있다.  
강연을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행사장(600석)으로 선착순 입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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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