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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 을지연습 돌입

-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 -


 사천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을지연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훈련은 전시전환연습,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1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 및 전시직제 편성훈련 등을 실시했다.

 22일에는 주요기반시설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에서 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이 열린다. 이번 훈련에는 군부대, 경찰서 등 6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다.

 23일 오후 3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사천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박동식 시장은 “실전과 다름없는 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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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