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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전 시민 대상 민방공 대피 훈련 6년 만에 실시

▸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공습경보(14:00)→경계경보(14:15)→경보해제(14:20) 순으로 진행


 대구광역시는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해 지하 주차장, 주변 지하철역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하는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대구시 관할 77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주변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 앱’이나 ‘시,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14:00), 경계 경보발령(14:15), 경보해제(14:20)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시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4개 구간에서만 시행된다.

* 차량통제구간 : (서구)신평리네거리, (북구)고성지구대~대구역 북편네거리, 
                 (수성구)월드컵로(경기장네거리~미술관로), (달서구)죽전네거리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시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모든 시민이 훈련 대상이 되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철도, 지하철, 항공기는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며, 병·의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했으나,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이번 훈련으로 민방위대원들의 실제 임무 수행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 습득을 위해 훈련 현장에서 주민대피 유도, 이동통제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등 훈련 참여 시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TV,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버스, 사회관계망(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피장소와 국민행동요령을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관련 포스터, 차량 통제구간 등(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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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