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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충남연구원 “환경보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급


미세먼지, 송전탑 등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피해 우려 
당진,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제안

2016년 06월 17일 최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충남형 환경보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26호에서 “충남은 자연발생석면, 산업(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송전탑, 축사 악취, 라돈, 환경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충남의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피해를 과학적으로 평가·전달하는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 DB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보건정보시스템, 유럽의 건강 및 환경정보시스템, 미국의 환경보건감시 등을 통해 환경·건강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수집, 통합,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감염병웹통계시스템)와 환경부(환경 분야 DB)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자료를 각각 취합·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과 보건, 더 나아가 복지로까지 연계된 통합자료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 DB 구축을 위해서는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에 따른 정책 도출, 충남의 환경보건지표 설정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화,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연구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연구원은 “충남형 환경보건 DB가 구축되면 △충남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운영 △지역 환경규제 기준 설정 △충남의 환경과 보건을 고려한 공간계획 △도민과의 환경위해도 소통 △충남의 환경성 질병부담률 추정 △환경오염 노출 저감에 의한 건강편익 예측 △ICT 기반의 충남 환경보건기술 연구개발 등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장기적인 충남형 환경보건 DB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보건 DB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환경오염 측정망 확충, 국가 기관 및 도내 유관기관 간 협업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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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