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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울산시,‘2023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개최

16일, 기관별 을지연습 준비상황 확인 및 협의


  울산시는 8월 16일 오후 4시 시청 2별관 지하 2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2023 을지연습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강관범 제53보병 사단장, 김기환 울산시의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오는 8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시, 제53사단, 울산경찰청 등의 연습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국가 위기관리연습에 따른 국지도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회의 내용은 기관별 준비내용 보고와 지역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협의회 개최(시장주관)로 통합방위 사태를 심의․의결하고, 통합방위작전계획에 대한 민·관·군·경 등 관련기관 간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시, 군, 경찰, 교육청 등 92개 관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연인원 1만 7,100여 명이 참여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사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한 각 기관 보고 등이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실시하는 국가 비상 대비 연습인 만큼 시, 구·군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정부연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드론 테러 등 변화하는 북한의 도발양상에 대응하는 국가 총력적 차원의 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끝.
   * 을지 자유의 방패 : Ulchi Freedom Shield(UFS), 을지프리덤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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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