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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보화 혁신 대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6일,‘제5차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5개년(2024년~2028년) 정보화 추진 이행안(로드맵)


  울산시는 4차 산업기술 확대,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정보화 사업의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향후 5개년(2024년~2028년)의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16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정보화담당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디지털 기술동향 및 정보화 정책 분석 ▲울산시 내·외부 환경, 현황분석을 통한 정보화 현안 도출 ▲정보화 전망(비전)·목표·전략 등을 포함한 목표 모델 정립 ▲실행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정보화 발전방안 정책제언 등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인터뷰, 설문조사, 빅데이터 핵심어(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기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정보기술의 변화와 혁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실현 가능한 과제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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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