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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경남도 서부지역본부 방문

- 지역균형발전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내년도 도비 지원 요청 -


 이상훈 사천시 부시장은 지난 1일 2024년도 지방전환사업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과 우주항공분야 예산 관련 현안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경남도 서부지역본부를 방문했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전환사업 선정 및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천시가 건의한 현안사업은 △거북선을 움직인 사천 용샘! 용사촌 개발 22억 원 △현장 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지원 28억 원 △2024 사천에어쇼 지원 20억 원 △상평지구(무고천) 일반하천 정비 30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56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1억 원 등 총 6건, 177억 원에 대한 2024년도 도비 51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상훈 부시장은 “이번 건의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우주항공산업 등 사천시 미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도비 지원과 함께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천시의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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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