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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 정기(1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4만 6,190대이며, 자동차세는 49억 3,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작년 대비 2억 6,500만 원(5.6%)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집중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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