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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연재난 취약시설 점검 나서

장마 앞두고 관내 재해위험지역 등


무주군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취약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6월 30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103개소,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역, 소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장 10개소, 재해예경보시설 211개소, 무더위쉼터 33개소와 수방자재창고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피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전파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점검과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방침”이라며 “비상연락망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한 무주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 대책 기간(5.15.~10.15.)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재해유형별 국민 행동요령과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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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