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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 완성, 구·군 적극 동참’강조

▸ 신공항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연말까지 설립
▸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발의·통과
▸ 3대 특구(도심융합, 글로벌혁신, 기회발전) 기반조성 및 지정 연말 가시화


  6월 9일(금)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 말하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1차(5.31, 서울)/ 2~3차(6월 중 추진예정, 대구·서울)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하여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광역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붙임: 회의 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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