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

하천과 도로변 중심,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


속초시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투입될 기간제 근로자 8명을 6월 1일부터 채용하여, 오는 8월까지 하천과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등은 외래종들로 우리나라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강하여 토착종의 서식지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식물로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속초시는 교란식물 특성에 따라 씨앗 결실전에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뿌리 뽑기로 제거하고 자란 후엔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밑동을 제거함으로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영랑호반길, 장천마을길, 장재터마을길, 청대마을길 등 교란종이 분포되어 있는 6개 지역 248,400㎡ 면적의 교란종을 제거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도로 및 강 등을 따라 확산된 곳이 있는지 추가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