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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광주시, 29일까지 올해 광주세계김치축제 수탁사업자 공모


광주광역시가 올해 광주세계김치축제 수탁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광주세계김치축제는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김치타운에서 김장문화’를 주제로 빛고을김장대전과 통합 운영된다.
   
 김장대전은 11월18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

자격 요건은 공고일(2016.6.8.) 전일 기준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됐거나 영업정지․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제안 요청 설명회는 15일 오후 2시 김치타운 회의실에서 열리며, 제안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생명농업과(8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 요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알림(입찰공고)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게시돼 있다. 
    문의 : 광주시 생명농업과(062-613-39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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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