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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풍

- ㈜지엠알의 이영진, 김대수 공동대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


추위가 지나가고 점차 포근해지는 5월.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잇따른 참여 열풍으로 이른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4일 ㈜지엠알의 이영진, 김대수 공동대표는 밀양시청을 직접 방문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탁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엠알은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공장으로 알루미늄 제련, 합금 등을 생산하기 위해 5월 중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영진 공동대표는 “고향인 밀양시에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 계속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수 공동대표는 “밀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과 좋은 인연을 맺은 분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밀양시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진설명: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엠알의 이영진, 김대수 공동대표가 4일 밀양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왼쪽부터 김대수 ㈜지엠알 공동대표, 박일호 밀양시장, 이영진 ㈜지엠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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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