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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적극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15일까지 접수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 이달 공고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 중 자동차부품기업 대상 3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수혜기업 모집 중인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자동차 공용부품 고도화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으로 매출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지난 3년간 10개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2건, 건당 최대 2800만원) ▲실증지원(1건 최대 5000만원)이며 김해시 소재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오는 15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gntp.or.kr)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055-253-6419)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사업기간 동안 자동차부품기업 네트워킹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의 자동차 부품기업 간 연계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는 지역 업체에 버추얼트윈 기술을 접목한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과 미래자동차부품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관련 설비 지원사업인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이달 중순 모집 예정이다. 

지원 공고는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내 지원사업 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공고 일정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각각 055-231-6216, 055-253-641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으로 미래자동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자동차 분야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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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