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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서산지역 소음대책위, 20전비 검열 간 위문 실시

서산지역 소음대책위, 20전비 방문 및 위문품(음료, 아이스크림) 지원


서산지역 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는 지난 6월 10일(금),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 전투지휘검열(ORI : Operation Readiness Inspection)을 실시하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을 위문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6월 7일(화)부터 6월 17일(금)까지 전투지휘검열에 매진하고 있는 20전비 장병 및 군무원을 위로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서산지역 소음대책위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주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전비 부대원들을 위해 음료 및 아이스크림을 위문품으로 마련하여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

한편, 20전비는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부대 내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소음피해지역 방문을 통한 봉사활동(자연정화활동, 지역축제 지원 등) 및 농번기 일손 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전비와 서산지역 소음대책위는 지난 2015년 10월 21일(수), 서산시와 공동으로 소음 피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부대 내 식자재 납품과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천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위문을 접견한 공군 20전투비행단장 조덕구 준장(공사 36기)은 “이번 방문은 전투지휘검열에 불철주야 전념하고 있는 20전비 부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를 준비한 서산지역 소음대책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20전비는 지역 사회의 지지와 격려를 기반으로 서있는 비행단으로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영공수호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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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