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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세계차엑스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엑스포 성공 개최 약속

- 13일 엑스포조직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업무협약
- 입장권 1,000매 구매 등 엑스포 성공 개최 적극적 협력 약속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1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회장 황용호)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5.4.~6.3.)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소재한 기계설비건설협 울산·경남도회 사무처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옥순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과 하삼식 사무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과 협약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홍보 활동 ▲관람객 유치 활동 및 입장권 1,000매 구매 ▲기계설비건설협 울산·경남도회 주최 행사 등 엑스포 기간 중 하동 개최 등으로 양 기관에서는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하삼식 사무처장은 “경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하동세계차엑스포에 기계설비건설협 울산·경남도회가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회의 기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등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옥순 사무처장은 “어려운 시기에 엑스포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전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직위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마련 등 빈틈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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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