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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안부 마을기업에 7개사 최종 지정

신규 4·재지정 2·고도화 1곳 … 모두 52곳으로 늘어
사업비 지원 및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지원


울산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최종 지정심사’에서 신규 기업 4개사와 재지정 기업 2개사, 고도화 기업 1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와 남구는 각각 재지정 1개 기업, 동구와 북구는 각각 신규 1개 기업, 그리고 울주군은 신규 2개 ‧ 고도화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해수를 이용한 김치 및 지역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는 ‘아름다움 방어진 협동조합(동구)’ ▲텃밭체험학습장 운영 및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소1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북구)’ ▲토마토 즉석가공 판매 및 절임배추 사업을 진행하는 ‘간절곶 토마토 협동조합(울주군)’ ▲손뜨개 및 새 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간절곶 실나라공방 협동조합(울주군)’ 등이다.
  재지정 마을기업은 ▲어간장, 돌고래미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달장(중구)’ ▲천(패브릭)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봉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반듯(남구)’이 선정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생배를 이용해 떡, 디저트 등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울주군의 ▲㈜간절곶 배꽃마을은 지난해 재지정 마을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통과한 신규 4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52개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마을기업들이 내실있게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1회차(신규)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들은 성장단계별 2,000만 원~5,000만 원의 사업비와 역량강화 교육·상담, 홍보‧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경영 상담(컨설팅)도 받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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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