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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으로 놀러와! 재미와 행복이 두 배~!

- 2023 밀양 방문의 해 기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벤트 팡팡!-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가 준비한 이벤트는 총 10가지다. 먼저 관광객 특화형 선불충전식 카드 ‘밀양사랑관광카드’를 출시해 관광객들에게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여행지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리뷰를 공유하고 더불어 상품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밀양어때?! 리뷰이벤트’와 ‘행복 두 배! 페이백 이벤트’도 밀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밀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밀양삼색투어(한복+고택+공연) 프로그램’과 광역도시와 연계한 ‘광역시티투어’를 준비 중이며, 여행특별주간인 5월과 10월에는 숙박, 관광지 입장료, 체험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투어패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돋보인다. 기존에 제공하던 여행사 인센티브에 더하여 올해의 모객 우수 여행사를 선정하고 차년도 상품개발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 밀양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에게도 소정의 방문기념품을 제공해 밀양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한다.

시는 한달살이 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밀양사랑관광카드 사용 시 제휴관광지 입장료 추가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풍성한 이벤트로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사진설명:‘2023 밀양 방문의 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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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