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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산시 대표 양돈브랜드인‘서산뜨레한돈’의 본격적인 유통·판매를 위해 서산시와 지역 농·축협, 관련기업이 맞손을 잡았다.

서산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2개 축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산농협과 축협·서산뜨레한돈 사업단, 그리고 지역 도축업체인 ㈜광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서산 뜨레한돈의 판로확대, 판촉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등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행사를 가져 서산뜨레한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칠맛을 널리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서산뜨레한돈 브랜드육은 오는 7월부터 서산농협 및 서산축협에서 시범 판매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서산뜨레한돈 브랜드가 서산한우와 더불어 대표 축산물 로컬푸드로 자리매김 하려면 농·축협과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서산뜨레한돈이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뜨레한돈 사업단은 지난해 출범한 이후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기반 구축, 우수 브랜드 벤치마킹 등을 실시했으며 올 4월부터는 시범도축을 통해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서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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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