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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자문위원회」 출범

-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의 의지와 열기,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 -


◈ 3.29. 11:00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출발 … 박형준 부산시장과 자문위원장인 강성태 수영구청장      을 비롯해 17명의 공동회장단 참석
◈ ▲위촉장 전달 ▲유치기원성명서 발표 ▲현황 등 브리핑 ▲전국 228개 시군구 홍보를 통한 대국민 유치 열기 조성 등 범국민 유치활동 동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9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자문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산협의회장인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대구협의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 울산협의회장 서동욱 남구청장 등 17명의 공동회장단을 위원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끝마쳤다.

  자문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유치기원성명서발표 ▲피켓 퍼포먼스 ▲홍보영상 시청 및 박람회 유치상황 브리핑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자문위원회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박람회 개최 도시가 발표되는 올해 연말까지 유치활동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전국 228개 시군구의 역량을 동원한 홍보를 통해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자문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전역으로 엑스포 유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 역시 전국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뛸 테니 대한민국 전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1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자문위구성 및 출범식 개요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3. 3. 29.(수) 11:00~11:50 / 시청 7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내외
   - (협의회) 공동회장단 및 사무총장 등 15명  
   - (부산시)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단 3명,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행정자치국장
 ○ 주요내용
   -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 출범 및 성명서 발표
   -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 영상 시청 및 브리핑 등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강성태 부산협의회장 / (위 원) 공동회장단 17

     
 행사 세부계획()

내용

시간

비고

11:00~11:02

2‘

개회 및 위원 및 내빈 소개

(사회) 협의회 사무총장

11:02~11:10

8‘

개회사, 축사, 환영사

(개회사) 조재구 대표회장

(축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환영사) 강성태 수영구청장

11:10~11:12

2‘

위촉장 전달

조재구 대표회장 강성태 자문위원장

11:12~11:15

3‘

유치 기원 성명서 발표

조재구 대표회장

11:15~11:20

5‘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11:20~11:26

6‘

홍보영상 시청

 

11:26~11:45

19‘

현황 등 브리핑

조유장 부산시2030엑스포추진본부장

11:45~11:50

5‘

폐회

(사회) 협의회 사무총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설 립 일 : 20004

대표회장 : 조재구(’62, 경북 고령)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공동회장단 :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7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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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