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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아산, 밀양에 자동차 부품공장 신규 개장

- 밀양시 부북면에 총 200억원 투입, 40명 고용 -


㈜아산(이하 아산)이 21일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신규 공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예경, 조순제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호 밀양시장,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은 2020년 밀양시와 MOU를 체결하고 총 200억원을 투입해 부북면의 폐공장을 매입, 부지 26,762㎡, 건축 9,925㎡ 규모의 공장을 완공했으며, 40명을 신규 채용했다.

아산은 경기도 김포시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차체, 섀시, 범퍼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한국지엠 및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다.

아산 밀양공장에서는 신규차종을 위한 부품과 전기차용 차체를 주로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자재를 도내 기업에서 조달해 관련 업종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아산 조순제 대표이사는 “개장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산은 밀양공장을 기회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일호 시장은 축사에서 “아산 밀양공장 준공을 밀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산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박일호 밀양시장이 21일 ㈜아산 밀양공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2: 21일 개최된 ㈜아산 밀양공장 개장식에서 참석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사진 3: 박일호 밀양시장과 참석내빈들이 21일 ㈜아산 밀양공장 개장식 후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4: 박일호 밀양시장(오른쪽)과 박원태 밀양시 시의원(왼쪽)이 21일 ㈜아산 밀양공장 개장식 후 공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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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