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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부산시, 「민주공원 부속 사료관」 본격 공사 시작… 2024년 준공

-‘민주화의 성지’ 부산! 민주공원 사료관 건립으로 위상 더 높여 -


◈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2년여간 각종 행정절차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시작, 2024년        11월 준공 예정
◈ 5만 6천여 점의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보존․관리․연구 기능은 물론 시민 체험․휴식 제공하는 지역 복합        문화공간으로 역할 기대
◈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계승하는 핵심 시설의 하나로 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4.19광장 등 민주 관련 시     설 집적해 ‘민주주의 클러스터’ 조성 목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민주공원 부속 사료관’(이하 사료관) 건립을 위한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연구․교육을 위해 2020년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년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비 158억 원(국비 69억 원, 시비 89억 원)을 들여 서구 동대신동 2가 중앙공원 내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191.10㎡ 규모로, 2024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료관은 현재 민주공원 내 소장 중인 5만 6천여 점의 민주화운동 사료를 옮겨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서고 및 보존처리실, 시청각서고 등 전문적인 보존시설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지하 1층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도록 많은 1천여 점의 민중미술 작품을 수장하고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를 도입한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생경한 민주화운동 사료를 좀 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사료전시실과 체험교육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료관이 건립되면 부산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고, 많은 시민과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학술연구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공원의 전시․공연․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언제든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도 하게 된다.

  부산시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사료관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미래세대에 공유하여 민주주의 가치가 자연스레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민주공원 등과 함께 민주주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사료관 조감도




참고 2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건립 현황


   사업개요

 ○ (건립목적) 민주화운동 사료의 체계적 보존 및 전시․연구․교육 공간 조성

                  * 소장사료 : 민중미술품(1,057), 구술(728), 공판, 행정문서(54,132) 5만6천여 점

 ○ (사업기간) 2020년~2024년 

 ○ (위    치) 서구 동대신동 2가 99-13번지 외 4필지(중앙공원 내) 

 ○ (규    모) 대지 3,582㎡, 연면적 2,191.10㎡(지하2/지상3)

 ○ (사 업 비) 158억원(국비 69억, 시비 89억) * 부지매입비, 장비비 20억 시비 부담


주요시설 및 조감도

구분

면적

주요용도

지상3

317.13

로비, 안내데스크, 주차장

지상2

494.07

사료전시실, 체험교육장

지상1

388.09

정보자료실, 다목적세미나실, 사무실

지하1

724.51

보이는수장고, 시청각서고, 보존처리실

지하2

267.30

보존서고


 

  추진경과

 ○ ’19.  7. :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계획 수립

 ○ ‘19. 10.~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이행

 ○ ‘20.  2.~6. :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조성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 11.~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1.  3.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시↔캠코, 동대신동2가 99-15,18,19번지

 ○ ’21.  5.~9. :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 설계공모 이행

 ○ ’21.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11. :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2. 12. :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향후계획

 ○ ‘24.  7. : 건축공사 준공

 ○ ‘24. 11. :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시운전 포함), 전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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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