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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의 사랑,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환원

남도학숙 출신 모임 ‘남지원(南枝園)’, 장학금 600만원 기탁


광주‧전남 출신 재경 대학생 기숙사인 ‘남도학숙’을 거쳐 간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서 화제다.
광주광역시는 남도학숙 출신 졸업생 등 광주․전남 출신 인재 13명으로 구성된 남지원(南枝園)이 지난 8일 장학금 600만원을 포함, 2011년부터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2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지원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배들도 회원으로 참여해 또 다른 후배들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도 2011년 남지원 장학금을 받고 취업한 남도학숙 선배 2명이 참여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장학생 4명을 선발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1994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설립, 그동안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사회에 진출했다. 졸업생들은 남도학숙에서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남도학숙 졸업생 모임체인 총동기회를 비롯한 3개 단체에서 58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개인 회원 11명이 3300만원을 기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 79명에게 총 91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졸업생들은 2014년부터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 취업과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멘토링 등 재능기부활동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04명 규모의 ‘제2 남도학숙 건립’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8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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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